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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웨딩케이크 거부한 美 빵집 주인, 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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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웨딩케이크 거부한 美 빵집 주인, 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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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빵집 주인이 당국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빵집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 주인 캐시 밀러를 1959년에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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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밀러 측은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차별금지법에 선행한다며 맞섰다. 밀러 측 로펌은 가톨릭 계열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1일 상고심에서 밀러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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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재판부가 수정 헌법 1조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가디언은 논평했다.

    밀러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밀러에게 결혼 케이크를 주문했던 동성 커플은 판결에 불복했다.

    (사진=베이커스필드 캘리포니아 인터넷판 캡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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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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