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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증여세 낸 사람 15만명 육박…1년 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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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증여세를 낸 사람이 15만명에 육박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3천8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7조3천290억원)과 비교해 15조587억원(86.9%)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2천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1천67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9천321명으로 1년 전(9만9천951명)보다 4만9천370명(49.4%) 증가했다.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27만5천592명) 가운데 절반 이상(54.2%)은 부동산 증여세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거래 규제가 시행되면서 증여를 택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물 증여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지별로 보면 전체 건물 증여 재산 가운데 18조7천968억원(77.6%) 상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자산이었다.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616명으로, 지난해 건물 증여세를 낸 10명 중 6명(59.8%)은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 재산 규모는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물의 경우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 8만4천665명 가운데 증여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8만184명으로 94.7%에 달했다.
토지 증여세 역시 결정 인원(6만4천656명) 가운데 98.3%는 증여재산 규모가 10억원 이하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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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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