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성분이 포함된 버섯을 소지하고 있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10대인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이 소지한 버섯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일로신을 함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일로신이 체내에 흡수되면 환각을 일으킨다.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돼 검사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버섯을 구매한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