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OT기반 무인세탁소 워시엔조이rk 본사 차원의 세탁물 훼손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셀프빨래방은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세탁물을 기기에 투입하고 작동시켜야 해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잇따랐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달 말 사업주가 세탁 기기 또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될 경우, 고객 이용 요금을 전부 환급하고, 사용 일수에 따라 세탁물의 구매가격 이상을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란 책임을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표준약관에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주가 일일이 세탁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세탁을 진행하는 일반 세탁업소와 달리 셀프빨래방은 사실상 이상 여부를 고객만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손상된 옷을 세탁한 고객이 사업주 관리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CCTV 녹화 자료에만 의지하는 등 편법을 막기 어렵다.
워시엔조이는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사가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통해 쌍방간 중재를 하고 실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주가 아닌 100% 본사 부담으로 보험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런드리 서경노 대표는 "최근 무인세탁소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세탁 업계까지 등장하며 소비자층이 넓어진대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세탁 기술 서비스와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보호하는 안심서비스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