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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유료 서비스만 보상" vs "무료앱이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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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15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초유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 대상을 유료 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하면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무료 앱 사용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선 무료 앱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애매한 피해자`에게도 카카오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

무료 앱 사용자라도 카카오에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앱에 뜨는 광고를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본다면 카카오와 이용자를 유상계약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서울의 한 민사 전문 변호사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로 이익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무료 사용자도 카카오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카카오에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카카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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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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