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가 중단됐던 신라젠 주식이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주식은 내일(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데 이어 올해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