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11일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대금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며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던가, 환수문제와 더불어 회식 참석을 강요하면서 회식비까지 나눠내는 상식을 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금감원의 전방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방카슈랑스를 통한 확정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운용자산이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보험급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행보가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며 "다만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