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4명 중 3명은 "참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8.2%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는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소극적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다. 2019년 9월 조사 당시 59.7%에서 13.8%포인트 증가했다.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법 시행으로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적극적 대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4.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2.8%)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7%였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