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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앱 SSEM, 개인사업자 위한 '인건비 신고' 서비스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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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SSEM(대표 천진혁)이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라면 매달 진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인건비 신고`를 앱 하나로 쉽고 간편히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인건비 신고 대상자 혹은 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 소득 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 혹은 관련 행정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SSEM은 이러한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쉽고 간편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SSEM 앱 내 서비스로 선보였다.

개인사업자가 앱을 이용해 직원 계좌로 인건비 이체 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SSEM 운영사인 천진혁 널리소프트 대표는 "개인사업자 대상 세금신고 서비스를 2019년부터 제공해오고 있는 SSEM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0명 중 6.5명 이상이 실제 직원 고용이 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나타났다"라며 "인건비 신고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들이 절세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SSEM은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다양한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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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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