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월셋집을 재계약한 세입자 2명 중 1명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전·월세 계약(72만4천161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신규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집계됐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천134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26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 중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려 재계약했고, 동결한 경우는 10.4%로 집계됐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기존 계약 대비 5%로 제한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5%를 초과해 재계약할 수 있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로 나타났다. 월별로 따져보면,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13.0%에서 12월 20.9%로 올라왔고 올해 7월 23.7%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 2월 41%까지 높아졌다.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10% 초반대에서 18∼19%까지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