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2

근로소득세 9% 증가할 때 법인세 5% 늘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9% 증가할 때 법인세 5% 늘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개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연평균 9%씩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5%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천억원이었다.

    이는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15조6천억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율은 9.0%로 집계됐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증가해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가 70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13.7%로 4.4%포인트 높아진 반면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작년 20.5%로 2.9%포인트 낮아졌다.

    고용진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또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