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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음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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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음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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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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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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