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안 제사에 참석한 공무원 부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 옥천군 소속 공무원 A(5급)씨와 B(6급) 부부가 군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4월 9일 청주의 집안 제사에 참석했고, 열흘 뒤 B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제사에 참석한 다른 일행 2명도 감염됐다.
당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때다.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지만, 제사에는 A씨의 방계가족을 포함, 7명이 모였다.
B씨는 인후통 증상으로 병원과 약국을 들락거리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옥천군청 공무원과 가족, 지인 12명이 감염됐다.
옥천군은 이들이 품위유지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반발한 부부는 충북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옥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이 직계가족의 범위를 오해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행정명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행정명령을 어겼고 이런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점을 고려했을 때 품위유지·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