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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주소 잘못됐어요"…링크 눌렀더니 벌어진 일

개인정보 빼내 신용카드 발급·사용한 인출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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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스미싱(문자사기) 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속였다. 이런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그는 피해자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고, 백화점과 아울렛 등을 돌며 각종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미싱 조직 총책은 B씨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천90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총책에게 넘겨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또 체포된 A씨로부터 100여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4.39g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A씨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니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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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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