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환자 10명 중 3명은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 때문에 병원에서 제시한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조기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했고,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는 매년 200만건을 넘나들며 1천87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전체의 27% 수준이었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가운데 92만건 이상은 손해보험사들이 조기 `합의 퇴원` 유도 등을 하면서 진단서에 기재된 입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양정숙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 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2개 보험사의 입원 환자들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 일수는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입원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지난 5년간 총 5만8천여건의 입원 중 85.3%인 5만여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이끌어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82.9%),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4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여건 중 64.3%인 39만여건을 조기 `합의 퇴원`으로 유도해 가장 높았다.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은 `합의 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아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 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기 `합의 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이었다. 이들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간 3조6천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으며 1년에 7천39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엄청난 부담에도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 관리의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합의 퇴원`을 통해 이런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정숙 의원은 "소형뿐만 아니라 4대 대형 손해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 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감독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