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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 5년간 못 받은 과징금 임의체납 1,8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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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 5년간 못 받은 과징금 임의체납 1,8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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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조 9,142억 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조 4,951억 원으로, 수납율은 63.7%에 그쳤다.

이 기간 임의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정위의 체납 과징금 징수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체납 발생 이후 압류 가능 자산을 조회하는 기본조사는 5년간 567건 체납에 대해 2,151회를 실시해 1건당 기본조사 횟수는 3.8회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에는 98건의 체납이 발생했지만 기본조사는 이보다 적은 97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역시 166회에 그쳐, 현장조사 대상자(567건)의 29%만 현장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은 징수 결정만큼이나 징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장참여자들의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을 늘리는 등 공정위가 과징금 수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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