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문이 안 잠긴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상습절도)로 남성 청소년 A(17)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8월 22일 새벽 시간대에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이나 고가의 지갑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군은 훔친 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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