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 입금` 광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대리 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므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가 어려워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 입금 광고에 대한 제보는 8천520건이나 피해 신고는 5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이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사채라면서 피해 발생 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청소년인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려고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는데 수십 통의 추심 전화를 통한 협박에 시달리다가 열흘 뒤 이자와 연체료를 합쳐 14만원을 갚았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 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고, 경찰 조사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 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리 입금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 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