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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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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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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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