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조세지원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공공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그간 꾸준히 상승해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공공부채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2019년 기준 한국 42%, 일본 234%, 그리스 200%)이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했었다.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두차례의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전망이 어둡지만 고용 지표를 개선할 여지는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4~2025년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64세 인구 중 근로비율이 70.1%로 OECD 평균(73.1%)보다 낮은데다 성별 고용격차가 19.8%P로 다른 국가들보다 크고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고용성과를 개선할 여지는 큰 편이다.
보고서는 특히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업·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의 감액은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성관리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평가 주체의 분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하기 위해 보수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 강화·비과세 혜택 도입 ▲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 등을 권고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구 결과가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