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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음란물 유포'로 2차례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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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음란물 유포`로 2차례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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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모(31·구속)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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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과거 음란물을 유포해 두 번이나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살해된 여성 역무원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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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낸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됐으며,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가 범행을 저지른 14일은 선고 전날이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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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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