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3.6% 인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3.6% 인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만766원보다 3.6%(391원)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는 1천537원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작년보다 8만1천719원 많은
    233만1천813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천여 명이다.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1년 1.7%, 2022년 0.6%보다 높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의 부담이 늘고 있어 이전 해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며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과 시 재정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