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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역 오디션은 피해야"…한국아역배우협회가 전하는 '아역 오디션 8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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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역배우협회(KCAA. 강인택 회장)는 최근 출처가 불확실한 인스타그램(SNS)과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오디션 게시물을 올려 출연보장을 이용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등 아역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웹드라마 아역 오디션`에 대한 공익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계자는 요즘 `우리 아이가 웹드라마에 캐스팅 됐다`는 소릴 자주 듣는데, 이는 웹드라마 제작 비율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아역 연기학원 또는 영세한 웹드라마 제작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통상 이런 곳은 연기교육(트레이닝)이나 제작지원 및 소속활동 비용을 명목으로 연기학원에서 제작 하거나 영세한 웹드라마 자체 제작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일단 형식적 오디션을 치른뒤, 2차 최종 상담을 통해 아역배우 경력과 배역에도 인정 되지 않는 `일반 노무직`에 불과한 단역, 보조출연(홈쇼핑, 피팅모델)을 약속한 이른바 `조건부 출연`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CAA 웹드라마 오디션 가이드라인(규정)에는 대본 오디션도 보지 않고 작품 출연 보장을 약속하고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곳인지, TV 방송사와 편성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방송 예정`이라고 근거없이 말만 유도하는 곳인지, OTT 편성 계약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마치 방송 될 것처럼 쉽게 말하는 곳인지(유튜브 제외), 성인 주조연급이 검증된 배우가 함께 출연 하는 곳인지, 그동안 검증된 작품을 진행 한 감독이 연출하는 곳인지,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몰려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고 , 영세한 신생 제작사가 자체 제작하거나 연기학원과 협업하여 제작하는 곳인지, 그리고 제작사 작품과 아무 `관련 없는 유명 잡지사`를 내세우거나 `소속사 활동도 해주겠다`고 부가서비스를 제시하여 유도하는 곳인지를 꼼꼼히 확인을 거치고 오디션을 지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아협 강인택 회장은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속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체계약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존재 하지 않는 명목상 `다양한 불법 비용`을 만드는 행위 등을 KCAA 아역소속사 가이드라인(사칭유형 종합정보)에서 금지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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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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