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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 입은 의원 비서관, 출동경찰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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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국회의원 비서관이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인천경찰청과 모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에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택시 기사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으나 승객인 모 의원실 비서관 A씨는 차량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후 트럭이 A씨가 탄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는 갈비뼈 골절과 폐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속한 의원실은 사고 후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택시와 트럭의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사흘 뒤 A씨 어머니의 신고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뒤늦게 확보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거짓말"이라며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가 새벽 시간에 발생해 현장이 어두운 데다 비도 많이 와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사고가 나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다"며 "당시 수사를 종결한 게 아니라 현장 조치를 종결했는데 의원실이 오해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해당 의원실은 인천경찰청에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 등 41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A씨는 의원실을 통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의원실이 경찰에 요구한 자료 중 절반가량은 순찰계획서·근무지정표·고속도로순찰대장의 교통초소 복무감독 내역 등 사고와 직접 관련없는 내용이어서 갑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와 트럭 기사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도 했다"며 "수사를 시작한 뒤 블랙박스도 확보해 초동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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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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