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유통과정에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인천시,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먹는 물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서울 시내 소매점 27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37%에 달하는 101곳에서 먹는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소매점 제품을 표본 수거해 여름철 오후 2∼3시의 자외선 강도와 50℃의 온도 조건에 놓고 15∼30일이 지났을 때 유해물질을 살펴봤다. 그 결과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ℓ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 기준인 ℓ당 0.003㎎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ℓ당 0.12∼0.31㎎ 검출돼 일본 기준인 ℓ당 0.08㎎을 넘어섰다.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0년 기준 27개 업체에서 페트병을 자체 제조하고 있어 업체별로 품질이 다르고 유해물질 발생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회수·재사용하는 대용량 PC 물통에 먹는샘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3곳을 방문해 봤더니, 재사용 기준이 없어 작업자가 냄새나 눈으로만 재사용·폐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유통사와 지자체에 페트병에 든 먹는 샘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고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
감사원은 또 일부 민간 수질검사 기관이 시료 채취·보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발급한 수질검사 성적서 1만7천여건을 적발, 환경청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검사기관 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사원이 시료 채취를 하게 하고 이를 택배로 받아 보존 기한(24시간∼30시간)이 지나간 시료를 검사하거나, 시험·분석 항목을 다른 기간에 재위탁할 때 실제 분석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인천 깔따구 유충 사건을 계기로 2차례에 걸쳐 수돗물 위생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제주도에서 발생한 작은 크기의 깔따구 유충으로는 실험하지 않았다며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제주 강정정수장은 환경부 대책에 따라 방충망 설치, 모래여과지 역세척 속도 개선 등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은 인천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 크기의 10분의 1 수준이다.
감사원은 지자체 5곳의 대형건축물 저수조를 표본조사한 결과 34개 저수조에서 침전물과 녹이 발견되는 등 문제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저수조 소유자 등에게 저수조 설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등을 개정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위생 조치 대상 저수조를 건축물대장에 올리게 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