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사,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저가 주택 기준은 당초 공시가 3억원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야당에서 가격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현재는 6억원에 불과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둔다.
특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8만4천명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는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4억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