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주경중(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2015년 11월∼12월 "중국 배우 판빙빙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며 지인에게 4천만원을 빌리는 등 총 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재판에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원이 있어 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됐고,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주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주씨는 영화 `나탈리`, `영웅 안중근`, `동승` 등을 연출했으며, 2003년에 개봉한 영화 `동승`으로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상하이국제영화제 각본상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