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공범이 1일 이은해(3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씨를 두둔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에서 공범 A(30)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의 친구인 A씨는 살인방조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올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 당시 조씨와 A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증인과 조씨, 피해자 등 3명이 마지막에 다이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위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씨가 `다 같이 (다이빙을) 하자`고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하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또 "수영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왜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물 밖에 있었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라며 "제가 물에 들어가기에는 매우 무서웠다"고 답했다.
A씨는 아울러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곧바로 구조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누나(이씨)는 (구조하러) 계속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다"며 "현수도 형(피해자)이 입수한 곳으로 수영을 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관한 검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사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담그려고 한다. 돈 많은 양반이 있는데 사망하면 보험금 8억원이 나온다는 말을 증인이 (주변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튜브 없이 수영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면서 수상레저업체에 갔을 때 웨이크 보드를 재미있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18일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