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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이어 화이자도 영유아용 백신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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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전날 식약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품목허가 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청된 `코미나티주 0.1mg/mL(6개월~4세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백신으로,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와 유효성분이 동일하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제조 및 품질관리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백신 전문가에게 안전성·효과성에 대해 자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화이자의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접종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모더나는 지난 6월 3일 식약처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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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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