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금융위 내년 예산 11.4% 줄어...'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내년 예산 11.4% 줄어...`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추경포함)보다 11.4% 줄었다.

금융위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3조 6,83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 추경편성과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등 서민과 성장사다리 지원관련 사업에는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올해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 3.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대출과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에도 각각 예산을 편성해 서민 대출부담과 성장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도입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해주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 세부내용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