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내년 세수 겨우 1% 증가...국세감면은 70조 '사상최대'

종부세·증권거래세 '뚝'...경기 둔화·감세에 세수 감소 우려에 정부 "가능성 낮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감소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줄고 경기침체로 법인세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천억원) 보다 16.6% 증가한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96조6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1.0%) 늘어난 규모다. 이날 발표된 수정 전망치 대비로는 3조4천억원(0.8%) 증가한 수치다.



내년 세수가 1% 내외로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상용직 위주로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60조6천억원)가 추경예산보다 4.6%(2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가 크게 오르고 소비도 늘면서 부가가치세(83조2천억원)도 4.9%(3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주식거래가 둔화하면서 양도소득세(29조7천억원)는 올해 수정 전망치 보다 1조원(3.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세(5조원)도 2조1천억원(29.6%) 감소가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로 줄어든 법인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세수 호조를 이끈 법인세(105조원)마저 수정 전망치보다 1천억원(0.1%)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천억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종부세(5조7천억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천억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세(11조1천억원)는 올해 예산보다 2.2%(2천억원)이 늘지만, 정부가 새롭게 예측한 세수 전망치보다는 0.7%(-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37% 인하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 감소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법인 실적 호조와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 예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과거 국세수입이 감소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상황이었다"며 "2023년 세수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세수 증가율이 낮아진 데는 9조8천억원에 달하는 코로나 세정 지원으로 올해 세수가 10조원가량 이연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이 납부할 세금 일부를 정부가 조세지출 형태로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은 내년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63조4천억원)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69조1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조원),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재산 요건 완화(1조1천억원) 등에서 감면액이 늘었다.

다만 국세감면율(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법정한도(14.3%)를 0.5%포인트 밑돌 전망이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내년 개인분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조세지출 비중은 31.2%로 올해(31.6%)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 수혜 비중이 16.8%로 올해(15.6%)보다 올라가며, 중소·중견기업 수혜 비중(69.8%)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밑돌게 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대기업 수혜 비중이 증가했다"며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