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현재 민간기업의 R&D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현재 4만 4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세, 관세, 인력,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조세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 특례 등 인력 제도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등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은 지난해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아 약 3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했다. 한편 무인매장 관리 솔루션 및 키오스크 시스템 플랫폼 기업인 E 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되었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서와 현판,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필요로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규정과 법령을 숙지해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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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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