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 결제대금을 일부 나눠서 낼 수 있지만 금리가 매우 높은 리볼빙서비스, 지난 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수수료율 산정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연체없이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카드 리볼빙서비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설명없이 가입시키는 일명 `끼워팔기`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리볼빙의 상품 설명을 보다 명확히하고, 수수료율 공시뿐만 아니라 산정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리볼빙은 카드결제 대금을 일부 이월해 연체없이 나눠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 평균금리가 대부분 10% 후반대, 롯데카드의 경우 최고 18.4%에 달해 카드론 금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 초기에 가입을 유도하는 등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최근 그 규모가 늘면서, 지난 달말 이월잔액이 6조6천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올해만 128건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이 계약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불완전판매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리볼빙을 권유할 때 설명서 제공과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나 카드론의 금리수준을 비교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리볼빙 수수료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산정내역을 공개하고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월단위로 단축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 기본 수수료율에 우대금리 등 조정하는 수수료율을 구분해서 표시하게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할인 등 들어가는 것이 반영이 됐는지…]
다만 카드사 입장에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카드론과 리볼빙 규제까지 더해지며 `고금리 이자장사`에 제동이 걸린 만큼, 수익 감소는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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