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의 감독범위와 권한을 늘려주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공공기관으로…주무부처 권한 늘린다= 우선 정부는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130개에서 88개로 줄이기로 했다.
덩치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바꿀 꼐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인 42곳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된다.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제외돼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빚 줄인 공기업 성과급 더 준다…예타 대폭 축소 = 내년 상반기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이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 우수한 혁신계획을 세운 공공기관에 대해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타 규제도 완화된다.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천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출자·출연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직무급 도입 잘하면 인센티브…음주운전 임원은 직무정지·해임 = 공공기관 보수체계도 호봉제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 난이도에 따라 나누는 직무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를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직급체계도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전환한다.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해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용은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선 현재 시장형 공기업 15곳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7곳에만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36개 공기업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 기준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200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국책 연구원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은 박사급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주거 지원 외 별도 지원방안을 기관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는 사전협의 없이 정원 내에서 한시적 증원을 허용하고 초근·파견수당 등 총인건비 예외도 인정해준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