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 보고의무인 5%룰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고,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사례(미국 SEC)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대량보유보고(5%룰)시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되, 법령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우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관행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시장에 안내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보유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계획 수립시 ‘정정공시’ 해야한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되,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했다.
보고 이후에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의 소멸시에는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 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운영 개선을 통해 대량보유보고(5%룰) 제도 취지에 맞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경영진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회사의 지배권 변동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3분기 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실무안내서는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