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유형 4를 신설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새로 만든다.
또한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 중으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사전 예고를 마친 뒤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