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와 부부에게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