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12일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며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영 활동에서는 제약을 받아왔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사면에 대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