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문책경고를 둔 법정 싸움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DLF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상고 결정에 대해 "개별 소송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 역시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은 즉각 상소했지만 지난 달 2심에서도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상고와 관련해서 "2심법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을 비춰봤을 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브리핑에 나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사의 경영 불안정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