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전역 군인의 전직지원금이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폭 상향된다.
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이 같은 군 복무자 우대방안이 포함됐다.
조기전역 군인이란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복무 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제대한 직업군인을 가리킨다. 현재 이들에게 전직지원금을 6개월간 50만~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구직자에게 최대 198만원을 9개월간 지급하는 민간 부문의 구직급여와의 격차가 너무 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보훈처는 조기전역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도 취·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30만 명에 이르는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계속 모색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제정된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과거 군가산점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후 병역 이행 우대제도는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병역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 도입·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