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미얀마, 수출업자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미얀마 군부가 kyat화의 약세가 지속되자 수출업자에게 적용하였던 외화 의무환전 규정을 소폭 완화하였고, 기준 환율도 1달러 당 1,850kyat에서 2100kyat로 조정하였음.
지난주 금요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무역업체가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100% 현지화(kyat)로 환전하도록 하던 기존의 규정을 수정하여 65%만을 kyat로 교환하도록 하는 통보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일반 시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외화 수취 후 1일 이내에 전액을 현지화로 교환해야 함.
금융당국도 기준환율을 달러당 1,850kyat에서 2,100kyat로 변경했음. 또한 평균 시장금리는 금요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기준 금리보다 약 20%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지난 달 중앙은행은 또한 줄어드는 외환보유액을 방어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의 해외 차입금 상환을 중단하고, 해외 대주들과 상환 일정을 조정하라고 명령하였음.
<출처 및 참고>
출처 : Bnnbloomberg 2022.8.5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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