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ADVERTISEMENT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ADVERTISEMENT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ADVERTISEMENT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ADVERTISEMENT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