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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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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으로, 최근 물가가 급격히 뛰면서 근로자 실질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계 부담 또한 커지자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인 약 1천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급여 6천만 원 근로자의 경우 평균 18만 원, 8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29만 원 가량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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