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