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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 시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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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 시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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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필요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유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물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부가 판단해 필요한 시점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유가가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늘리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면 실제 유류세 인하 범위는 현행 최대 37%에서 55%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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