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경찰의 반발 속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