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년간 41조2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총 3가지 방향에서 80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로 4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로 8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상환 애로를 겪는 이들에게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배드뱅크)으로 지원한다.
그 중 정부가 이날 발표한 41조2000억원은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기업은행(이하 기은)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통해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10조5000억원(대출 7조2000억원, 보증 3조3000억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9조7000억원(대출 18조3000억원, 보증 11조4000억원), 재기지원 차원에서 1조원(대출·보증 각 5000억원)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재무상황이 어려운 업체는 2조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 유동성 자금이 공급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은은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하는데,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7조원으로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최대 1.2%포인트(p)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1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별 지원(1%p 금리 우대)도 실시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는 기은이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을 공급한다.
신보는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조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원자재 구매자금을 위한 3000억원 지원, 금융이력 부족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도 추진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의 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를 낮춰주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 자금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되며,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등은 8월8일부터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