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이른바 `DLF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원인이라고 판단,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제재 사유도 아니고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며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