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 복무 당시 A씨는 샤워장에서 후임병들에게 전투수영 자세를 시켜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병영 부조리인 일명 `아이스에이지`를 지시해 후임병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생활반 침대 사다리에 5분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꼰아박아` 자세와 허공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투명의자` 자세를 시키고, K-2 소총으로 후임병의 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