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ETF의 존속 기한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 규약에서 존속 기한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상장지수펀드 증권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존속 기한 있는 채권형 ETF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의 후속 조치다.
한구거래소는 또 ETF 순자산총액을 1%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교체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상장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투자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PDF)과 장중 순자산가치(iNAV)를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의무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개정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